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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사회 시스템 아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다. 자본주의란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개인이 가지며 자유의지에 반하거나 법률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는 양도 불가능한 사회 구성원의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사회 구성체이다. [자본주의 위키백과]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에 따라 자본은 얼마든지 자신이 소유할 수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존재한다.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지만 그렇기에 개개인의 소득의 차이는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격차의 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회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자본주의 이외에도 사회주의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되어 왔지만 소수의 국가를 제외하면 자본주의는 전세계적으로 대다수의 선택을 받았다.
대부분의 일반 서민들은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으며 그 임금을 통해서 삶을 영위한다. 이러한 임금은 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사용자(고용자)가 노동자에게 노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경제적 보상이다. [임금 위키백과] 자본주의 시스템 아래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 중 하나는 바로 상류층과 서민간의 소득격차이다. 그럴 것이 서민층에서 아무리 근로소득을 얻고 이를 저축한다 해도 상류층과의 격차를 좁은 폭으로 줄이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 이유는 상류층은 보유하고 있는 자본을 통한 자본소득을 지속적으로 얻게 되고 이는 근로소득에 비해선 훨씬 더 높다. 자본소득이란 축적한 자본을 통하여 여러 가지 형태(투자, 생산 등)로 생산되는 소득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소득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수 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시간이 지나고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임금 역시도 동일하게 상승을 해야 하지만 대다수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생기면서 일명 '임금 없는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적으로 봤을 때도 한국의 경제 생산성과 임금의 증가율의 격차는 꽤나 큰 편에 속한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제도, 시스템의 역할이 필요하다. 최근 '최고임금제' 라는 제도가 제시되면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간단하게는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 최고임금은 최저임금의 7배, 민간기업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현재 사회의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라 이야기한다. 그리하여 이 제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최종적으로는 필자의 입장을 정하여 이에 대하여 논술을 하려고 한다.
2. 본론
최고임금제란
1) 최고임금제의 개요
지난 1월 29일 정의당에서 국회의원 및 공공기관 임원, 민간기업 경영자들의 임금을 근로자 최저임금 대비 일정 금액 아래로 제한하는 내용의 '최고임금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제도를 통해 정의당은 국회의원 보수는 최저임금의 최대 5배, 공공기관은 최대 7배, 민간기업은 최대 30배까지로 각각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아무리 성과와 능력에 따라 임금을 받는 시장경제라 하더라도 수백 배에 달하는 임금 격차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수준이며 시장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상황”이라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최근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서울 상위 10%와 하위 10%의 종합소득 격차가 194배에 이를 만큼 소득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자산소득과 금융소득에 따른 불평등이 이 같은 격차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임금소득 격차 또한 그에 못지않다고 강조하였다.
정의당에 따르면 현재 국회의원 연간 세비는 최저임금의 7배 가량이며, 공공기관장 평균 연봉은 8~9배 정도다. 민간 기업 CEO의 경우는 최저임금의 300~400배에 달한다. 정의당의 방안이 실현될 경우 국회의원과 공공기관장 연봉은 약 30% 안팎 삭감되며, 민간기업 최고 연봉은 현재의 10분의 1까지 줄어들 수 있다. 민간기업의 고액 연봉을 겨냥한 공약이란 관측이 나온다. [msn 뉴스 "정의당 '최고임금제' 공약… "CEO 연봉, 근로자 최저임금의 30배 이내로", 손덕호]
2) 최고임금제의 장단점
최고임금제의 장점을 살펴보자면 우선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임금이 증가하면 소비가 더 늘어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자영업자의 소득이 개선되며 경제의 선 순환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또한 기업차원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가 감소하게 될 수 있게 되면서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대기업과의 경쟁 발판을 마련할 수 있고 내부적으로는 이직률이 낮아지면서 생산성이 상승하게 된다는 점이 있다.
단점을 살펴보자면 기업입장에서는 생산비용이 증가하게 되면서 생산규모는 그만큼 감소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노동수요의 감소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만약 제도가 시행이 된다면 노동의 한계생산가치와 일치하는 수준까지 고용수준을 줄이도록 작용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또한 최저임금 적용 대상 노동자들이 생산하는 제품은 대체제가 않아 소비자들의 가격 탄력성이 높고 그로 인해서 제품 가격이 오르면 시장에서 제품가격이 오르면 시장에서 판매량이 하락하여 고용규모가 축소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저소득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소득활동을 할 수 없거나, 최적임금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서 이전의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 있다.
국내, 외 상황
1) 국내 현황 및 사례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사례를 찾아보면 참고 할만한 부분이 있다. 194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나라 최초 헌법인 제헌헌법의 다음과 같은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6장 경제 _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서 정한다.' 우리나라 또한 분배의 방법이나 한계를 법률로 정한 적이 있다. 소유와 소득 차이에 대해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당시 시대상에서 농민에게 농지가 갖는 보편적 의미와 지금 상황에서 임금 노동자에게 임금이 가지는 의미를 고려한다면 당시의 소유가 지금의 소득과 같은 의미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다. [비정규노동]
2) 해외 현황 및 사례
스페인으로 건너가보면 몬드라곤 협동조합 그룹Mondragon Corporation Cooperative을 볼 수가 있다. 자국 내에서 고용 창출 3위, 재계 서열 7위, 매출 순위 8위, 연 매출 30조 원(2014년)으로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협동조합 사례로 꼽힌다. 이는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10위권 안에 들어갈 정도다.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스페인 북동부 바스크 지역의 도시인 몬드라곤에서 1956년에 5명의 조합원으로 시작했다. 60여 년이 지난 현재 몬드라곤 협동조합 그룹은 산하에 257개의 협동조합 및 기업과 15개 연구센터에서 약 7만 4,000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발생하는 분배의 불평등으로 인한 빈부 격차의 확대, 경영의 비민주성, 노사 갈등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인식에서 시작해 노동자가 직접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 노동자들에게 수익이 고르게 분배되는 기업을 지향한다. [비정규노동]
미국의 경우 2008년 긴급 경제 안정화법(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은 미국 정부가 구제금융 투입을 하여 의미 있는 지분을 가지게 된 경우 최고액 보수를 받은 5명의 임원에 대해 과도한 성과보수를 금지하고 임기 전에 사임할 경우 거액의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른바 ‘황금낙하산’)을 금지하였다. 2009년 미국 회복 및 재투자에 관한 세법(American Recovery an ReinvestmentTax Act)은 긴급경제안정화법에 의하여 부실자산 완화 프로그램(Trobled Asset Reilif Program; TARP)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상위 5명의 임원과 상위 20명의 고액임금을 받는 직원에 대해서는 모든 형태의 주식 관련 보수의 지급을 금지하였다. [CEO 등 고위 임원 최고임금제 토론회 자료집-ver.2.0.hwp]
스위스의 경우 2013년 스위스 제약회사 노바티스 회장이 퇴임하면서 퇴임 이후 경쟁사에 가지 않는 다는 조건으로 향후 6년동안 7,200만 스위스 프랑(7,6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하자 기업 임원의 보수를 주주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 안을 국민투표에 붙여 67.9%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해당 국민투표 안은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나 통과된 내용은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에 서 임원의 보수를 결정하며, 퇴임시의 거액의 보너스는 금지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형사 처벌한다는 내용임. 스위스는 이른바 임원의 보수를 개별 기업 내의 근로자 임금 의 12배로 제한한다는 국민투표 안을 부결시켰으나 거액의 보너스를 금지하는 국민투표 안은 통과시켰다. [CEO 등 고위 임원 최고임금제 토론회 자료집-ver.2.0.hwp]
본인의 견해
최고임금제, 과연 기대처럼 흘러갈까?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제도가 시행된 후를 생각해보면서 상황을 그려본다면 고임금 자와 저임금 자와의 격차는 이전보다는 줄어들긴 할 것이다. 그렇다면 멀리 떨어져 바라봤을 때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과의 격차는 어떠할까? 필자는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회의 빈부 격차는 임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견해이다. 서론에서도 말했듯이 임금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한 부분일 뿐이다.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임금 이외에도 많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즉 자본소득의 부분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바로 이 자본소득과 임금을 비교해봤을 때 임금을 아무리 조절을 하더라도 자본소득으로 소득을 얻고 불려나가는 상위층과의 격차를 좁힌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 생각한다.
또한 임금에는 세금이 일정 부분 차지를 한다. 세금은 임금이 늘어날 수록 같이 늘어나며 세율 역시도 함께 늘어난다. 기사를 보면 전체 근로자의 4.3%에 불과한 연봉 1억원 초과 고소득자 80만 명이 전체 근로소득세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한국경제, 오상헌/서민준] 이렇듯 임금을 조정해도 그에 따른 세금도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 문제 해결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반면 임금이 아닌 부분에 대한 세금은 재테크의 경우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부동산세와 같은 항목들은 세금이 거의 없다.
최고임금제, 취지 자체는 정말 좋다고 생각한다. 현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다만 사회적 문제를 봤을 때 최고임금제가 지적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이다. 필자의 입장에서는 근본적인 원인이 임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고임금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한다.
3. 결론
앞서는 최고임금제의 대한 대략적인 내용과 현황, 그리고 필자의 입장을 이야기하였다. 사회에는 여러 문제가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자본주의 사회양극화라는 문제는 꽤나 큰 문제이고 해결하기도 쉽지 않고 개선하기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이다.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제도가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러한 고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도가 가져올 효과보다도 제도로 인해서 혹 여나 발생할 문제나 부작용에 대해서 고려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자 스스로는 '최고임금제'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부분이고 무엇보다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과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였다. 제도의 취지가 좋더라도 사회 구성원들을 위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1. 자본주의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자본주의]
2. 임금(경제학)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9E%84%EA%B8%88_(%EA%B2%BD%EC%A0%9C%ED%95%99)]
3. msn 뉴스 "정의당 '최고임금제' 공약… "CEO 연봉, 근로자 최저임금의 30배 이내로", 손덕호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정의당-최고임금제-공약…-ceo-연봉-근로자-최저임금의-30배-이내로/ar-BBZqrzc]
4. 비정규노동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document_srl=287428]
5. CEO 등 고위 임원 최고임금제 토론회 자료집-ver.2.0.hwp
[http://ww2.mynewsletter.co.kr/kcplaa/201511-4/2.pdf]
6. 한국경제, 오상헌/서민준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1095396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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