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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내용

 다음 글은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을 정리한 것이다. 이 글에서 83 세 여성의 죽음을 안락사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 논하라.

 "2020년 4월 15일 나는 의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의사는 나의 어머니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했다. 그는 새벽 5시 30분에 어머니가 계시는 양로원을 방문했는데, 어머니는 열이 있 었고 기침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는 통증을 완화하는 처방만을 해주고 왔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실제로 치료를 전혀 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것이다. 어머니는 83세인데, 그날 아침 열은 그다지 높지 않았고, 폐기능도 85%는 되었다. 그런데도 의사는 치료해서 낫도록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고통 없이 잠들 수 있도록 하는 의약품만을 처방한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일을 나와 나의 형제들 과 의논하지도 않고 … 우리는 5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가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그의 전화연락으로 알게 되었다. 바로 그날 오후 양로원 직원은 나의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돌아가셨다는 것을 발 견했다.

 


서론

우리세계의 안락사란 매우 민감한 주제이다. 그도 그럴 것이 대다수의 경우 인간의 생과 사에는 판단을 내릴 수 없는 복잡한 문제가 생기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안락사를 바라볼 때 고통으로 견디기 어려워하는 사람에게 고통 없는 편안한 죽음을 안겨 주는 행동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좋은 의미로 포장된 안락사가 그저 의사가 환자 즉 살아있는 사람에게 독극물을 주입하는 것으로 반대를 하는 사람이 존재한다. 이 둘의 입장은 여태껏 팽팽하게 서로 맞서고 있지만 최근에는 미국이나 여러 유럽 나라에서 조금씩 안락사가 찬성의 입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론

1. 안락사란?

안락사란 불치의 중병에 걸린 등의 이유로 치료 및 생명 유지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생물에 대해 직, 간접적 방법으로 생물을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존엄사라고도 알려져 있다.

 

2. 소극적 안락사란?

 소극적 안락사란 환자의 생명을 죽음을 촉진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는 취해지지는 않지만 적극적인 치료를 중단함으로써 야기되는 죽음을 의미한다.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공급만 함으로써 현상유지를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환자들에게 식사와 물을 제공하고, 몸을 청결히 유지시키며, 가능한 한 편안하고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포함된다.

 

3. 프랑스의 안락사

 최근 프랑스 의회는 사실상 안락사를 허용하는 이른바 '깊은 잠 법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는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에 이어 유럽에서 다섯 번째로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가 되었다. 안락사 확산으로 서구 사회의 오랜 안락 사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존경하는 자세로 죽음을 선택할 권리'와 '죽음은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안락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항력'의 경우 최선을 다했다는 전제가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안락사의 요건은 엄격히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결론

결론적으로는 안락사로 볼 수 없다. 사례를 보자면 당사자는 담당의사로부터 어머니가 생명이 위독하며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연락을 받게 되었다. 의사가 어머니에게 방문한 시각을 보게 되면 새벽 5시30분 그때 당시에 어머니가 열이 있었고 기침을 한 것으로 보아 어머니의 증상은 꽤 이전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이 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의사는 통증 완화를 위한 처방만을 해주었고 다시 말해 방치를 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어머니는 아침엔 괜찮은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의사는 코로나의 감염을 우려하여 환자를 방치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일을 환자의 보호자와 전혀 상의 없이 소극적 안락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보호자는 5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날 오후 어머니는 숨지게 되었다. 안락사라는 부분이 나라마다 다를 수는 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그 제도에 대한 절차나 규칙은 존재할 것이다. 그렇기에 본인은 아무리 코로나19로 인한 현재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의사의 행동은 감염자에 대한 치료와 조치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안락사는 여러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상황이니만큼 그 기준은 공정해야 하고 그에 따른 절차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경우 어머니는 어떠한 과정도 없이 코로나 19에 대한 소극적인 대증 치료에 의하여 가족들에게 유언도 남기지 못한 채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본인은 해당 사례가 안락사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의사는 소극적 안락사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지만 상의가 없이 독자적인 행동이었고 그렇다고 환자에게 취했어야 할 의료적 조치도 소홀 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안락사,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wiki/안락사              

[생명과 환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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